입학자격
- 고2, 3학년 재학 중인 남, 여
- 고졸 및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방통고, 검정고시 합격자)
- 전문대, 대학교 휴학생 및 졸업자
- 병, 의원 등 의료기관 근무자 중 자격증 미취득자
- 취업을 원하는 주부 및 경력 단절 여성
- 취업을 원하는 남성(병원 내 원무과, 수술실 등 취업가능)
- 사회복지과, 유아교육과, 임상병리과, 피부미용과 등 재학생 및 졸업생
교육기간
이론 740시간, 실습 780시간 (총 1,520시간 12개월)
교육비 350만원
기본교육(2개월)
간호학 전반에 걸친 기초간호학을 이론과 실습교육을 기초로 하는 기본교육과정
전문교육(4개월)
기초교육을 기본으로 전문 간호인으로써 갖추어야 할 필요한 부분을 심도 있게 배우는 전문교육과정
병,의원 실습과정(4개월)
병원급(400시간) / 일반의원급(380시간) 병원현장에서 익히는 실무과정
국가고시 대비 실전 문제풀이(2개월)
기초교육과 전문교육을 압축하여 핵심자료 및 실전 모의고사 집중 교육
모집기간
- 상반기 봄학기(3-4월)
- 하반기 가을학기(9-10월)
결격사유(간호법 제7조)
-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이 법 또는 「형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이하 자
※ 상기 ①,②항의 경우 실습교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