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시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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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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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 ①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과정(병원실습 40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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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국가고시 시험 과목 및 범위
| 시험과목 | 배점 | 출제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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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간호학 개요 | 35문항 | 간호관리, 기초해부생리, 기초약리, 기초영양, 기초치과, 기초한방, 기본간호, 성인,모성,아동,노인,응급 관련 간호 |
| 보건간호학개요 | 15문항 | 보건교육, 보건행정, 환경보건, 산업보건 |
| 공중보건학개론 | 20문항 | 질병관리사업, 인구와 출산, 모자보건, 지역사회 보건, 의료관계법규 |
| 실기 | 35문항 | 병원간호 임상실무 |
※ 국가시험 합격기준 : 매과목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3점 이상 득점한 자
시험 일정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지로 매년 2회(3월과 9월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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