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시 응시자격

  • 의료법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 ①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과정(병원실습 40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국가고시 시험 과목 및 범위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시험 과목, 배점, 출제범위
시험과목 배점 출제범위
기초간호학 개요 35문항 간호관리, 기초해부생리, 기초약리, 기초영양, 기초치과, 기초한방, 기본간호, 성인,모성,아동,노인,응급 관련 간호
보건간호학개요 15문항 보건교육, 보건행정, 환경보건, 산업보건
공중보건학개론 20문항 질병관리사업, 인구와 출산, 모자보건, 지역사회 보건, 의료관계법규
실기 35문항 병원간호 임상실무

※ 국가시험 합격기준 : 매과목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3점 이상 득점한 자

시험 일정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지로 매년 2회(3월과 9월초) 실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바로가기